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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와 EB-1비자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차이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NIW와 EB-1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에 차이가 있나요?     ▶답= NIW의 경우 비자 쿼터가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자 쿼터라 함은 미국에서 매 회계연도에 발급되는 전체 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은 한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자를 해당 연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7%를 넘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 다양성 유지를 위함이고, 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인도와 중국 출신의 신청인들은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이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 말부터 이 쿼터가 차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이후에 원활한 수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 있고 비자 쿼터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민국 승인 후 1.5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미대사관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고 있습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 청원인의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빙해야해서 보통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해야 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빙자료를 가지신 분들의 숫자는 NIW보다는 한정적입니다. 현재도 비자 쿼터가 차지는 않아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후 비자 발급도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IW와 EB-1 모두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가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는 NIW보다는 신청인 및 승인자 숫자가 적은 EB-1 이 원활하게 비자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후 약 8~10개월 정도 만에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가 스케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NIW와 EB-1 모두에 해당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NIW보다 EB-1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빠른 비자 취득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employee employee 비자 이민국 수속 이민국 승인

2023-05-22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의 차이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영주권 진행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Adjustment of Status)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     ▶답=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Adjustment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신청자가 프로세스 진행 중에 머무는 위치이다.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 이민국 (USCIS)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Consular Processing은 영주권을 신청자의 고향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고향 국가나 합법적인 체류지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Adjustment of Status 시 영주권 신청자와 미국 이민국 (USCIS)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및 해당 서류의 검토, 신청자의 개인 정보 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민 의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자가 Adjustment of Status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USCIS 담당자와 만나 진행된다. Consular Processing 과정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서 검토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수집과 함께 이루어진다.   반면에, 신체검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한 의사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영주권 신청자는 체온 측정, 체중 측정, 폐 기능 검사, 세균성 결핵 검사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것은 Adjustment of Status 및 Consular Processing 과정 모두에서 필요한 단계이다.     ▶문의: (82) 2-563-5638미국 employee 비이민 비자 employee 비자 영주권 신청자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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